가정법률

혼인 외의 자가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된 경우 호적정정절차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414
『혼인 외의 자가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된 경우 호적정정절차』

① 저는 남편과 사별한 후 배우자 있는 乙(처음에는 배우자 있는 사실을 몰랐음)과 사귀면서 乙과의 사이에 甲을 낳았으나, 출생신고를 못한 채 양육하여 오던 중

② 乙이 甲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킨다면서 데려가, 일방적으로 乙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③ 甲은 현재 乙과 乙의 배우자의 친생자로 乙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甲의 호적을 고칠 수 없는지요?


『답변』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해서는 위의 각 소송과는 별도로 민법 제865조가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호적법 제62조에 부(父)가 혼인외의 자(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그러므로 乙이 甲을 乙과 그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신고하여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킨 경우에는 호적법 제62조에 의거 인지로서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甲을 乙의 호적에서 말소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乙의 배우자와 甲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다투어 귀하는 甲의 호적상의 모를 귀하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乙의 배우자와 甲을 상대로 甲과 乙의 배우자 사이에는 친생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여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로서는 甲을 乙의 호적에서 완전히 말소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쉽겠지만, 乙의 호적에 귀하가 甲의 생모로 등재되면 귀하는 乙과 협의하여 甲의 친권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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