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이성양자(異姓養子)의 성(姓)을 양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955
『이성양자(異姓養子)의 성(姓)을 양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저는 23세의 남자로서 저와 성(姓)이 다른 甲의 양자가 되려고 하는데, 저의 성을 양부인 甲의 성으로 변경할 수 없는지, 만약 저의 성을 양부인 甲의 성으로 변경할 수 없다면, 저의 성이 양부의 성과 같을 경우와 법적인 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

양자의 성과 본을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현행법상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어 있어 양자도 생부(生父)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이성양자의 성과 본을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호적선례 1992. 12. 9. 호적선례 3-221).

따라서 귀하가 양부인 甲의 성을 따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자

2.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4.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① 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경우 그 양자이었던 자는 본인이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였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위와 같은 일정한 요건하에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8조)

참고로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공포하고 2008. 1. 1. 시행하는 개정 민법 제908조의2에 의하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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