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양식 A5431]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수입인지
1,000원
채 권 자 ○ ○ ○ (주민번호 - )
(신청인)
주소 : 우편번호 :
채 무 자 ○ ○ ○ (주민번호 - )
(상대방)
주소 : 우편번호 :
신 청 취 지
신 청 원 인
1.
2.
200 . . .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소 명 방 법
1.
2.
첨 부 서 류
1.
2.
○○지방법원 귀중
※[전산양식 A5431]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기재례)
수입인지
1,000원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채 권 자 최○○ (440101 - *******)
(신청인)
서울 ○○구 ○○동 ○○
채 무 자 ○○○ (640101 - *******)
(상대방)
서울 ○○구 ○○동 ○○
신 청 취 지
채권자(신청인)의 채무자(상대방)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21.부터 2006. 5. 21.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위 금 30,000,000원에 대한 2006. 5.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임을 확정한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신청인, 이하 채권자라 한다)는 귀 법원 2006개회○○호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입니다.
2. 채무자(상대방, 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귀 법원에 2006. 4. 25. 2006개회○○호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면서 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의 원인을 ‘2005. 10. 21.자 금 2700만원 신용대출‘, 채권의 내용을 ’원금 2700만원 및 이에 대한 2006. 1.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채권(단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의 이자,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임)‘이라고 기재하였고, 귀 법원은 2006. 5. 22.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채권자는 2005. 10. 21. 채무자에게 금 30,000,000원을 이율은 연 24%, 변제기는 2006. 1.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채무자는 2006. 1. 20.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그 다음날부터는 전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2005. 10. 21. 채무자에게 대출한 돈은 27,000,000원이 아니라 30,000,000원이므로,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의 기재는 잘못된 것입니다.
4. 따라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21.부터 2006. 5. 21.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위 금 30,000,000원에 대한 2006. 5.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0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귀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2006. ○. ○.
채권자 최○○ (인)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대출거래계약서
2. 소갑제2호증 대출금원장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신청서 부본 1통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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