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책 신 청 서
인지
1000원
신 청 인(채 무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우편번호 : - )
본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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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귀원 2006하단○○○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2006. ○. ○.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진술서
2. 채권자목록
면책사건번호 2006. . . 신 청 인 󰄫배당순위번호재 판 부제 단독
◯◯지방법원 귀중
진 술 서
◯◯지방법원 귀중
신청인(채무자) (인) 신청인은 귀원 2006하단○○호 면책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다음 각 항 중 ㉠, ㉡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표를 하고 필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개략적인 기재를 하여 주십시오)
제1 채무를 전부 변제하는 것이 불확실하다고 생각되기 시작한 시기와 그 이유
(상세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제2 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정
㉠ 파산사건 심리시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 및 법원에서의 진술과 같다.
㉡ 위 서류의 기재 및 진술에 부가 또는 정정할 것이 있다.
제3 파산선고를 받기까지 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위한 노력 내용
(상세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제4 파산종결후의 경과
⑴ 현재의 직업(근무처 및 직종)
⑵ 월수입( )
⑶ 파산종결후 채무변제의 유무
㉠ 있음(누구에게 얼마를 변제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없음
제5 현재까지의 생활 상황 등(가족 포함)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생활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 이 진술서는 채무자 본인(면책신청인)이 직접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늦어도 심문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목록
순번채권자명차용 또는 구입일자발생원인최초 채권액사용처보증인 잔존 채권액잔존 원금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①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합계잔존 원금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자목록 기재요령
※양식※
순번채권자명차용 또는 구입일자발생원인최초 채권액사용처보증인 잔존 채권액잔존 원금잔존 이자․
지연손해금100카드
(주)01.1.7-
05.1.31②6,000,000생활비김 이 순5,234,567789,4561-1김 이 순02.5.8①6,000,000미정미정200은행
(주)02.5.8①10,000,000창업자금10,000,0002,456,789
9최 0003.6.9①5,000,000병원치료비5,000,0001,150,000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①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합계잔존 원금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24,630,81220,234,5674,396,245
※ 기재요령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한 가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면책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목록은 채무별로 순번을 달리하여 기재하십시오. 다만,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발생 원인이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2.『채권자명』란에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채권자의 성명이나 법인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채권자의 성명은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잘못된 양식 : 순이 엄마, 영주댁, OO상사).
3. 채무자(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보증인』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무는 보증인이 보증한 채무의 바로 다음에 기재하되, 『순번』란에는 보증한 채권의 순번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잔존채권액․잔존원금 / 잔존 이자․지연손해금』란에는 ‘미정’이라고 기재하십시오.
4. 『발생원인』란에는 표 하단에 기재된 발생원인의 해당번호를, 『최초 채권액』란에는 채무발생 당시의 금액을, 『사용처』란에는 구체적 사용용도 또는 구입물품을 각 기재하십시오.
5. 『잔존 채권액․잔존원금 / 잔존 이자․지연손해금』란에는 파산신청(면책신청) 당시까지 채무자(채무자)가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하단의 『합계』란에는 채무의 총액을 기재하며, 『잔존원금』,『잔존 이자․지연손해금』란에는 각각의 합계액을 기재하십시오.
채권자의 주소
1. 채권자의 주소는 최근주소로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채권자로서 주소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기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또는 거래지점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순번채권자명주소전화번호팩스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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