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 산 신 청 서
인지
1000원
신 청 인(채 무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우편번호 : - )
거 소 : (우편번호 : - )
본 적 :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mail( )
신 청 취 지
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2.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또한 파산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합니다.)
3. 이 사건 파산신청에 면책신청의 효과가 법률상 부여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면책신청은 추후 별도로 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부
2.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
3.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가계수지표 포함) 1부
파산사건번호 2006. . . 신 청 인 󰄫배당순위번호재 판 부제 단독
◯◯지방법원 귀중
※ 주의 : 본 신청서를 이용한 경우에는 파산선고 확정일부터 1월 내에 면책신청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면책절차가 진행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양식 1-1]
진 술 서
◯◯지방법원 귀중
신 청 인 (인)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또 본인의 현재의 채무, 자산, 생활의 상황 및 가계의 수입 ․ 지출은, 별지 「채권자목록」,「재
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의 각 기재와 같습니다.
1. 본인의 과거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최종 학력
년 월 일 학교 (졸업, 중퇴)
⑵ 과거 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2.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슬롯머신, 경마, 경륜, 포커 등 도박행위를 한 경험 (있음, 없음)
▷ 어떤 도박을 하였는지 ( )
▷ 도박을 한 시기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도박을 한 횟수 및 금액 1개월 평균 ( )회, 평균 ( )원 정도
⑵ 과거 자신의 월수입의 반 이상이 소요되는 호텔, 콘도, 골프장, 고급 음식점에 다닌 경험 (있음, 없음)
▷ 어떤 곳에 갔는지 ( )
▷ 간 시기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간 횟수 및 사용금액 1개월 평균 ( )회 정도, 평균 ( )원 정도
⑶ 과거 2년간 국내 ․ 해외여행 경험 (있음, 없음)
▷ 여행 횟수 및 사용 금액 합계 ( ) 회 정도, 총액 ( ) 원 정도
⑷ 과거 2년간 500만 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 경험 (있음, 없음)
(물건의 품명, 구입시기, 가격 등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⑸ 과거 물건을 할부나 월부로 구입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매각, 입질 등)을 한 경험 (있음, 없음) (물건의 품명, 구입시기, 가격, 처분 시기 및 방법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⑹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
(있음, 없음) (처분한 재산, 처분시기, 받은 대가, 그 사용처를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⑺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 험 (있음, 없음) (변제한 채권자의 성명, 변제시기, 금액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⑻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로 고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⑼ 과거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험 (있음, 없음)
년 월 일경 ( ) 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음
그 파산선고에 이어서 면책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년 월 일경 ( ) 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음
⑽ 과거에 개인채무자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있음, 없음)
년 월 일경 ( ) 지방법원에서 개인채무자회생 인가결정을 받음
그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년 월 일경 ( ) 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음
⑾ 과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 등을 이용한 경험 (있음, 없음)
년 월 일경 ( )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재조정을 받음
⑿ 이번 항목은 개인 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분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영업 중 상업장부의 기재
□ 정확히 기장하였다. □ 부정확하게 기장하였다. □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 영업 중에 도산을 면하기 위하여 상품을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한 사실 (있음, 없음)
(언제 무엇을 매입원가의 몇 %로 할인판매를 하였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3. 채권자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채권자와 채무지급방법에 관하여 교섭한 경험 (있음, 없음)
▷ 그 결과 합의가 성립된 채권자수 ( )명
▷ 합의에 기하여 지급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매월 지급한 총액 1개월 평균 ( )원 정도
▷ 지급 내역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⑵ 소송 ․ 지급명령 ․ 압류 ․ 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 ( )지방법원 ( )지원 사건번호 ( 호) 상대방( )
▷ ( )지방법원 ( )지원 사건번호 ( 호) 상대방( )
▷ ( )지방법원 ( )지원 사건번호 ( 호) 상대방( )
4. 채무가 증대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 어떠한 사정 하에 누구로부터 얼마를 차용하여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언제 어떠한 사정 하에 무엇을 구입하였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5.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기 및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부터 매월 얼마 정도의 금액을 어떠한 사정 하에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양식 1-2]
채권자목록
순번채권자명차용 또는 구입일자발생원인최초 채권액사용처보증인 잔존 채권액잔존 원금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①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합계잔존 원금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자목록 기재요령
※양식※
순번채권자명차용 또는 구입일자발생원인최초 채권액사용처보증인 잔존 채권액잔존 원금잔존 이자․
지연손해금100카드
(주)01.1.7-
05.1.31②6,000,000생활비김 이 순5,234,567789,4561-1김 이 순02.5.8①6,000,000미정미정200은행
(주)02.5.8①10,000,000창업자금10,000,0002,456,789
9최 0003.6.9①5,000,000병원치료비5,000,0001,150,000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①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합계잔존 원금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24,630,81220,234,5674,396,245
※ 기재요령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한 가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면책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목록은 채무별로 순번을 달리하여 기재하십시오. 다만,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발생 원인이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2.『채권자명』란에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채권자의 성명이나 법인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채권자의 성명은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잘못된 기재례 : 순이 엄마, 영주댁, OO상사).
3.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보증인』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무는 보증인이 보증한 채무의 바로 다음에 기재하되, 『순번』란에는 보증한 채권의 순번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잔존채권액․잔존원금 / 잔존 이자․지연손해금』란에는 ‘미정’이라고 기재하십시오.
4. 『발생원인』란에는 표 하단에 기재된 발생원인의 해당번호를, 『최초 채권액』란에는 채무발생 당시의 금액을, 『사용처』란에는 구체적 사용용도 또는 구입물품을 각 기재하십시오.
5. 『잔존 채권액․잔존원금 / 잔존 이자․지연손해금』란에는 파산신청(면책신청) 당시까지 채무자(채무자)가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하단의 『합계』란에는 채무의 총액을 기재하며, 『잔존원금』,『잔존 이자․지연손해금』란에는 각각의 합계액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양식 1-3]
채권자의 주소
1. 채권자의 주소는 신청일 당시의 주소로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의 주소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기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또는 거래지점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순번채권자명주소전화번호팩스비고
(우편번호)
[양식 1-4]
재 산 목 록
※ 먼저, 다음 재산목록 요약표에 해당재산이 있는지 √하고, 「□ 있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해당 항목에서 자세히 기재바랍니다. 이 양식을 파일형태로 이용할 경우 아래 표 중 에「□ 있음」에 √한 부분만 출력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모두 「□ 없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표 다음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있음 □없음 6. 매출금 □있음 □없음11.최근 2년간
재산 처분 여부 □있음 □없음 2. 예금 □있음 □없음 7. 퇴직금 □있음 □없음12.최근 2년간
받은 임차보증금 □있음 □없음 3. 보험 □있음 □없음 8. 부동산 □있음 □없음13. 이혼재산분할 □있음 □없음 4. 임차보증금 □있음 □없음 9. 자동차․오토바이 □있음 □없음14. 상속재산 □있음 □없음 5. 대여금 □있음 □없음10. 기타 재산(주식, 특허권, 귀금속 등) □있음 □없음
1. 현금 : 금액 ( 원)
2. 예금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 원)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 원)
☆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것도 포함합니다.
☆ 예금잔고가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파산신청시의 잔고(정기예금분을 포함)와 최종 금융거래일로부터 과거 6개월간의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3. 보험(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반환금 ( 원)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반환금 ( 원)
☆ 파산신청 당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해약반환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험증권사본과 파산신청시의 해약반환금 예상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4. 임차보증금
임차물건( ), 임차보증금 ( 원), 반환예상금 ( 원)
☆ 반환예상금란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일을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임차물건을 명도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예상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5. 대여금
채무자명( ) 채권금액 ( ) 회수가능금액 ( 원)
채무자명( ) 채권금액 ( ) 회수가능금액 ( 원)
☆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6. 매출금(개인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는 분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매출금 채권)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7. 퇴직금
근무처명( ) 퇴직금예상액 ( 원)
☆ 파산신청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는 퇴직금예상액(퇴직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을 기재한 사용자 작성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만일 퇴직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취업규칙상의 퇴직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 받게 되는 경우에는 차용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8. 부동산(토지와 건물)
종류(토지 ․ 건물) 소재지 ( )
시 가 ( 원) 등기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종류(토지 ․건물) 소재지 ( )
시 가 ( 원) 등기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9. 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한다)
차종 및 연식( ) 등록번호( ) 시가 ( 원)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0.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중요 재산권(주식, 회원권, 특허권, 귀금속, 미술품 등)
품목명( ) 시가 ( 원)
품목명( ) 시가 ( 원)
11. 최근 2년간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
☆ 처분의 시기, 대가 및 대가의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처분에는 보험의 해약, 정기예금 등의 해약, 퇴직에 따른 퇴직금수령 등도 포함합니다.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수령에 관하여는 다음의 12항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동산이나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과 처분대가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2.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
☆ 임대차계약서사본과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3.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
☆ 분여한 재산과 그 시기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분여한 재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년 월 일 부 ․ 모 의 사망에 의한 상속
상속상황
㉠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음
㉡ 신청인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이 모두 취득하였음
㉢ 신청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하였음
주된 상속재산과 그 처분의 경과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주된 상속재산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을 선택한 분은 다른 상속인이 주된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부동산인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항을 선택한 분으로 상속한 주된 재산을 이미 처분한 분은 그 처분의 경과와 대가의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양식 1-5]
현재의 생활상황
1. 현재의 직업【 자영, 고용, 무직 】
업종 또는 직업( ) 직장 또는 회사명 ( )
지 위 ( ) 취 직 시 기 ( 년 월 )
2. 수입의 상황(신청인의 월수입 합계 원)
자영수입( 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월 급여 ( 원) →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연 금 ( 원) →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생활보호( 원) →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기 타 ( 원) →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3. 가족 ․ 동거인의 상황
성명신청인과의 관계연령동거여부직업월수입세동거· 별거원세동거· 별거원세동거 ․ 별거원세동거 ․ 별거원세동거· 별거원세동거· 별거원
☆ 가족 ․ 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2항과 마찬가지로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4. 주거의 상황
거주를 시작한 시점 ( 년 월 일)
거주관계 : 아래 ㉠ - ㉥ 중 선택 ( )
㉠ 임대 주택(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한 경우 포함)
㉡ 사택 또는 기숙사
㉢ 신청인 소유의 주택
㉣ 친족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 친족 이외의 자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 기타 ( )
㉠, ㉡항을 선택한 분에 대하여,
관리비를 포함한 임대료 ( 원) 임대보증금 ( 원)
연체액 ( 원)
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인인 경우라면 임차인 성명 ( )
㉣, ㉤항을 선택한 분에 대하여,
소유자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소유자 작성의 거주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5.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 상황
소득세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주민세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재산세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의료보험료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국민연금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자동차세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기타 세금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양식 1-6]
가계수지표(2006. . 월분)
수입지출항 목금 액 항 목금 액급여
또는
자영
수입신청인원주거비(임대료,관리비 등)원배우자원식비(외식비 포함)원기타( )원교육비원연금신청인원전기· 가스· 수도료원배우자원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원기타( )원피복비원생활보호원의료비원기타원기타원수입합계원지출합계원
* 위 표는 신청일 직전 달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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