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138
『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혼인생활 중 수년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였는바, 이혼시 남편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와 남편이 이혼할 경우 남편이 장차 지급 받게 될 퇴직연금은 재산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분할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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