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계속 동거생활 한 경우의 효력
① 저는 3년 전 남편 A와 협의이혼 하였으나, 자녀를 생각하여 계속 동거하며 부부처럼 생활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A는 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A가 열심히 집안 일을 돌보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③ 그러나 최근 A는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듯하므로 저는 A와 완전히 헤어지려고 하는바,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 혼인신고의 무효를 다투어야 하는지요?
『답변』
甲이 귀하와 협의이혼 후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지만,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신고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상 혼인신고 당시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6. 12. 11. 선고 96드61197 판결).
그러나 위 사안과 유사한 판례를 보면 "협의이혼 한 후 배우자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위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기보다 그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A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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