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직후부터 혼인신고 없이 파탄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甲女는 乙男과 혼례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친정으로 돌아가 乙男과는 성격차이로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수개월간 동거를 거부하고 乙男이 집을 비운 사이에 혼수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 乙男이 甲女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위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의 관계는 약혼의 단계는 넘어섰지만, 사실혼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경우 甲이 일방적으로 혼인생활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乙이 받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면서, 아직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은 甲에게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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