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결혼을 하면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甲男과 乙女는 동일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합의하여 '영혼결혼식'을 거행해주었는바, 이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할 수는 있는지요?
『답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민법 제3조), 사망한 사람들 사이 에는 법률상 혼인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망한 자들에 대한 혼인신고를 제3자가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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