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예물수수(授受)의 법적성질 및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약혼이 해제될 경우, 즉 파혼될 경우에 약혼예물로 주고받은 물건 등의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약혼예물수수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授受)는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따라서 다음과 같이
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약혼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당사자가 예물의 반환문제 등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② 합의가 없는 경우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하는 때와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과실이 있는 때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741조).
③ 일방의 귀책사유로 파혼한 경우
그런데 약혼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혼이 해제될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 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42 판결).
즉, 이 경우에 유책자는 자기가 받은 예물은 반환하되, 상대방에게 준 예물은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③ 혼인성립 후 파탄된 경우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信義則)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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