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① 저는 A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서 1년 뒤에 받기로 하였으나, A은 차일피일 미루며 변제 기가 지나서도 갚지 않으므로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②그러나 A에게는 미등기인 주택이 1채 있을 뿐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이 주택에 대
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저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미등기 건물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①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②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③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미등기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미등기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에 관한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1조 제2항),
④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81조 제3항), 이 경우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명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 제4항).
따라서 위 사안의 미등기주택을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위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위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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