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경매)

아파트 담보제공시 임차인임을 부인한 자의 대항력주장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521
『아파트 담보제공시 임차인임을 부인한 자의 대항력주장』

① A는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A의 동생 C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A의 주민등록이 위 아파트의 주소로 되어 있고, A가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게 된 B가 A와 C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맺어진 사실이 있는지를 문의하자,

③ A는 그것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④ 그 뒤 A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아파트는 B에게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으므로 B는 A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⑤ 그러자 A는 C와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어 있었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에 대한 인도명령이 발해질 수 없는지요?


『답변』

①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채무자가 동생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그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이를 낙찰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 5.자 99마4307 결정).

③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A는 B의 인도명령에 대하여 대항력 있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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