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경매)

경매부동산의 경락인이 소유자에게 매매양도 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710
『경매부동산의 경락인이 소유자에게 매매양도 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① A는 B소유였던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B가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간청하여 B에게 매도키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② 그런데 B는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면서 위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③ 이 경우 매각대금을 낸 뒤 6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A가 B를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판례는"경락인이 대금납부 후 소유자, 채무자 기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유자에게 매매 등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인도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등 그 점유권원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점유권원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인도명령의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16.자 98마3897 결정).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A도 B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B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인바,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B가 매매잔대금을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는 특약 등이 없는 한, A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행장소에 그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이행의 최고를 한 뒤 그 기간이 경과되어도 B가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매각대금을 낸 뒤 6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B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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