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본압류절차로 이행한 후 가압류 취하시 본압류집행의 효력』
① A는 B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B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그 뒤 B는 위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였습니다.
② A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 되었는데,
③ B는 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아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지요?
『답변』
먼저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강제경매개시 결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집행취소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2065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이 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가압류취소결정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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