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누락된 경우』
① 저는 A소유의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자 매각물건명세서를 열람하였는데, 임차인 B의 주민등록전입에 관하여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② 이 경우 위 주택을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한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귀하가 B의 주택임차권이 대항력이 없다는 판단아래 위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는데, 그 뒤에 대항력이 있는 주택임차권임이 밝혀진다면 귀하는
① 매수가격의 신고 후 매각허가결정이 있기 전에는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여 구제 받아야 할 것이고,
②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 대금납부이전까지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대법원 1998. 8. 24.자 98마1031 결정).
③ 그러나 매각대금이 납부된 뒤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납부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민사집행법 제135조), 구체적사정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고(2003. 4. 25. 선고 2002다70075 판결), 매각불허가신청 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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