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순위 전세권도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소멸되는지』
① A는 B와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B소유 주택에 제1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서 거주하고 있는데,
② A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년 이상이 남아 있는 시점에 위 주택의 제2순위 근저당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주택이 매각된다면 A의 전세권은 소멸되는지요?
『답변』
제1순위 전세권은 위 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A가 배당요구를 하면 A의 제1순위 전세권은 소멸되고 A는 매각대금에서 제1순위로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A가 1순위 전세권에 기초하여 배당요구를 하려면 존속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인데, A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을 전세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전세권자 A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전세권설정자 B에게 전달되어 그 배당요구통지의 도달 즉시 해지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안에서 A가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그 배당요구를 철회하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기 전에 철회하여야 할 것이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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