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경매)

[부동산 강제집행]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전세권의 소멸여부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806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전세권의 소멸여부』

저는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마련하고자
① 제1순위로 채권최고액 5,2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② 제2순위로 전세금 3,000만원이고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과 대지를

③ 일반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강제경매 신청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④ 이 경우 제가 위 전세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지요?


『답변』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될 경우 후순위 전세권자는 그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없을 것은 당연하지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전세권이 소멸되는지 문제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에 의하면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의 경우에는 전세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었기 때문에 귀하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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