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신청 전 집행할 자동차의 확보방안』
① 저는 A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②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A의 유일한 재산으로 고급승용차가 있어 이를 경매하려고 합니다.
③ 만일, A가 강제집행신청 사실을 알게 되면 자동차를 숨겨둘 가능성이 많은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자동차를 강제경매신청 할 경우에는 우선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절차를 통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인도명령은 사전에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으므로 기습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자동차를 강제인도 받을 수 있으므로 추후 자동차경매를 확실히 진행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집행관의 인도집행이 있은 후 10일 안에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것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집행관은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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