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된 동산의 강제집행』
① A는 B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B가 점유하고 있는 기계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의 일부를 배당 받았습니다.
② 그런데 위 기계는 A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이전에 C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C는 A에게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있습
니다.
③ 이 경우 A가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C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위 사안에서 C는 양도담보권자로서 위 기계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A에게 위 기계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 받은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또한, 판례는"경락으로 인하여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 일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1998. 6. 12. 선고 98다6800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C는 A에 대하여 위 기계의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배당 받은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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