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경매)

채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의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872
『채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의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

① 저는 A에게 5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 받지 못하여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으나 A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A가 거주하는 주택 내의 가재도구 등을 강제집행 하려고 합니다.

② 그런데 A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B와 동거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답변』

① 부부공유재산 집행
집에 있는 유체동산은 그것이 채무자의 특유재산인지 배우자와의 공유재산인지 알기는 대단히 어려우므로 부부가 사용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그것이 특히 배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하여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② 배우자의 보호
압류와 환가는 채무자의 지분만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에 대하여 행해지고 다른 배우자에게는 매각기일에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206조제1항)과 경매된 매각대금 중에서 자기의 지분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지급요구권(민사집행법 제221조)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사실혼의 경우
그런데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들 사이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문제되는바, 판례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인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A와 B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그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서의 배당은 A의 지분에 한하여 배당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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