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배우자의 물건을 강제집행할 경우 그 구제절차』
① 저는 3년 전 남편 A와 결혼하였으나 6개월 전 가정불화로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A은 자기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직장부근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② 그런데 A의 주민등록이 저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아직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A의 채권자가 제 소유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변』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이외의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따라서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 이외에는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6개월 전에 이미 남편이 그 소유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이사를 하여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의 주민등록이 귀하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귀하 소유인 동산에 강제집행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귀하는 관할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여도 강제집행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며,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