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동시이행항변』
① A는 B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A의 채권자 C가 A의 B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② 그런데 B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C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았고, 또한 조만간 반환할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A에 대하여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③ 이러한 경우 A로서는 위 주택을 B에게 명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판례는"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A는 비록 C에 의하여 그의 B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압류되고 추심명령이 발하여졌지만, B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B가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C에게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는 위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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