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전부명령의 효력』
① A는 B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원으로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B의 채권자 C가 B로부터 작성·교부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3,0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문이 A에게 송달되었습니다.
② 그런데 B는 C에게 실제로 지급할 채무가 2,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A는 위 임차보증금 중 500만원을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는지요?
『답변』
판례를 보면, "실제 채무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촉탁에 의하여 그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 확실하다면 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인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하기 어렵고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에서 그것을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3411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A는 전부채권자인 C에게 전부명령이 발해진 3,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여야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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