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경매)

당사자간 약정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575
『당사자간 약정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① A는 수급인 B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B의 도급인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② 그런데 A가 C에게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C는 B와의 약정으로 위 공사대금을 수급인인 B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A의 전부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증거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③ 이 경우 A가 C에게 전부금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답변』

판례를 보면,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수급인의 채권자 A는 도급인 C에게 전부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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