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한 후 본압류 취하시 가압류집행의 효력 』
① A은 B에 대하여 금전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B의 C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② 그런데 B는 위 압류를 취하해주면 C으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는 즉시 A의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채권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추심권을 포기하였습니다.
③ 그러나 그 후 B는 C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는다고 하여도 A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바,
④ 이 경우 채권가압류는 취하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C에게 서 그 채권을 추심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판례는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비록 본압류가 취하되었다고 하여도 A는 C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다른 압류 등이 있을 경우) 또는 전부명령(다른 압류 등이 없을 경우)을 받아 C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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