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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제3채무자진술최고신청)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2579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제3채무자진술최고신청)』

① 저는 A에 대한 공사대금 1,000만원의 채권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있으나 변제를 독촉할 때마다 A는 돈이 없으니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② 그러나 지금까지 A가 취한 태도를 볼 때 A의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아도 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지 의문입니다.

③ 그래서 저는 A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고자 하는데, 전세계약서명의가 A명의로 되어 있는지 임차보증금액은 얼마인지 등 자세한 전세계약관계 또는 현재 A이 빚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까지 받은 것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압류명령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④ 임대인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저의 채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채권압류를 한다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존재여부를 채권자에게 알려 줄 의무는 없으므로 이런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의 규정에 의해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이 신청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명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진술명령에 대하여 다음 소정사항의 진술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①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②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③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④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이 최고에 의하여 진술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위 진술사항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의 정황으로 볼 때 전세계약서명의가 A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 하여금 소정사항을 진술할 것을 신청하면 귀하가 A의 전세금으로부터 채권만족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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