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제된 경우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의 효력』
① A는 B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인 C가 임대인 B와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차보증금잔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② 그런데 B는 위 임차목적물의 종전 임차인 D가 명도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C가 임차보증금잔금의 지급을 제시하면서 명도를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건물을 명도 해주지 못하였고,
③ C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송달 받은 후 B의 건물의 명도지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채권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채권의 압류채권자는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그 후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으며,
② 채무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어 채권의 추심뿐만 아니라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질권의 설정, 기한의 유예 등 압류채권자를 해(害)하는 일체의 처분이 금지되나, 이러한 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이러한 처분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효력이 있고,
③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그러나 채권이 압류되었다고 하여도 제3채무자는 압류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던 모든 항변 예컨대 취소, 해제 등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A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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