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상계권 주장 』
저는 친구 A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지급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A명의로 乙은행에 1,000만원이 예금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乙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행에서는 A에 대한 대출원리금 중 상환 받지 못한 잔금 500만원 가량을 위 대출원리금의 잔액으로 우선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은행은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송달 받은 이후에도 위와 같이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 민법 제498조에 의하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판례는①귀하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인 乙은행의 대출금채권과 A의 예금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고 있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도 乙은행이 상계로써 귀하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며, ②乙은행의 대출금채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에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하여도 A의 예금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乙은행이 상계로써 귀하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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