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후의 압류/전부명령이 제3자의 압류/추심과 경합한 경우』
① 저는 친구 A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면서 6개월 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나 5개월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아 소액심판을 청구하고 A의 급료에 대해 가압류도 하였습니다.
② 그 후 저의 신청에 의하여 A가 근무하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③ 그러나 제가 가압류하고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전에 또 다른 채권자 B가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00만원의 채권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④ 저는 A의 급료에 대해서 먼저 가압류하였는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① 가압류에 관하여는 현행 민사집행법상 우선적 효력 내지 순위보전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가압류를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서 추심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고,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 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② 그리고 전부명령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우선변제적 효과를 주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동일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부되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며, 다만 압류의 효력만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판결).
그러므로 각 채권에 중복압류가 있는 때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우열의 순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③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권액의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하거나,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그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하였을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④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귀하는 A의 급료의 1/2 범위 내에서 귀하와 B의 채권액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한 귀하의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비례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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