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저는 제 소유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A를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A는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바, 이를 강제로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귀하는 법원에 제3자로 하여금 위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청구(대체집행신청)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사전 또는 사후에 추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양당사자를 1차 소환하여 심문한 뒤 결정을 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소속집행관이 철거집행을 하게 됩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