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경매)

[채무자재산명시제도/재산조회제도] 채무자재산명시제도/재산조회제도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473
『채무자재산명시제도/재산조회제도』

저는 A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 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답변』

① 채무자재산명시제도'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인바, 이것은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아니할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제1심 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케 하는 명령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② 법원의 조치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서면으로 신청의 이유를 심사한 후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산명시기일을 정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케 하고 선서 후 진실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케 하는데, 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자 불응시 벌칙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명시기일 불출석, ②재산목록 제출 거부, ③선서 거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게 되며,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되고, 이 경우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위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④ 재산조회제도란?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