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경매)

가집행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의 강제집행정지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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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의 강제집행정지』

① A는 B가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그 판결에는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② 이에 A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B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 되었으나 경매절차가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A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③ 그런데 항소심판결에서 B가 제1심 승소부분 중 일부가 취소되었고, A는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④ 이 경우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① 판례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19.자 2000카기90 결정).

②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A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필요 없이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③ 그러나 위 사안에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붙은 가집행선고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B는 위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④ 이에 관하여 위 사안에서 상고심법원에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유지된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⑤ 참고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판결로 취소되고 그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된 경우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다시 회복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제1심 판결이 한 가집행의 선고가 그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3. 29.자 93마246, 247 결정,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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