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에 의한 집행이 완료된 경우의 항소심판결』
A는 B가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B가 승소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는 가집행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기하였는데, 항소심진행 중 B가 A의 기계 등 유체동산에 가집행을 하여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배당 받았습니다. 이 경우 A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B가 가집행하여 배당 받아간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①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만족을 얻은 경우,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 이행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② 따라서 위 사안의 항소심에서는 B가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행한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만족을 얻었다고 하여도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 이행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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