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경매)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변제한 경우 항소심판결의 집행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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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된 부분을 변제한 경우 항소심판결의 집행』

① A는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패소한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가집행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② 그러므로 A는 패소부분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B가 가집행 할 것이 우려되어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B에게 변제하였습니다.

③ 이 경우 항소심에서 A가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이 모두 A가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항소심판결의 집행은?


『답변』

①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에 관하여 판례는"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제2심 판결에 기한 금원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② 또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1990. 5. 22. 선고 90므26, 33 판결).

③ 따라서 위 사안의 항소심에서는 A가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행한 변제를 전혀 참작하지 않고 이것이 없었던 것으로 전제하여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

④ 그런데 B가 이미 변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채무자가 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는 본래의 소송의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⑤ 따라서 B가 이미 변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A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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