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부판결과 강제집행』
저는 A가 B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대여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매수인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까지 제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이 상소심에 계류 중에 있어 판결이 번복될 수도 있는데, 만일 번복된다면 제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요?
『답변』
①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패소자가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하는 한 그 강제집행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② 위 사안과 관련되어 판례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으로 봅니다.
③ 따라서 비록 상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귀하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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