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과 집행』
A는 B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 B가 사망하였으나, 변론이 종결되고 A가 승소판결을 받아 항소제기기간도 경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가 B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지요?
『답변』
①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②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당사자가 판결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위의 상소사유 또는 재심사유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판결).
③ 이와 같이 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사망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30.자 98그7 결정,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
④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B의 상속인들이 상소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A로서는 일단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B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상속지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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