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A는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 후 B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B의 상속인들은 사망신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경매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속행됩니다.
② 판례는 “상속인들이 등기부상 상속등기를 게을리 하여 경매기일통지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가령 그 상속인들이 송달된 주소에도 살고 있지 아니하여 그 경매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송달은 발송시에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9. 6.자 95마372 결정).
③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는 B의 사망신고가 되었다면 당사자표시변경의 보정을 해둠이 좋을 것이나, 당사자표시변경의 보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 경매절차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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