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A는 B에 대한 대여금 3,000만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B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결정 후 B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① 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강제집행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계속 진행되므로, 경매개시결정을 상속인에게 송달하며, 이 경우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② 또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매수인이 사망하여도 경매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며 매각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미치게 됩니다(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894 판결).
③ 그런데 경매법원에서 당사자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하였는데 송달보고서에 당사자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신청채권자에게 상대방의 사망사실여부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표시변경의 보정을 명하게 될 것인데 신청채권자가 보정할 때까지 절차를 정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④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는 B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들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당사자표시변경의 보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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