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A는 B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B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가 신청한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강제경매절차와는 달리 채무자, 소유자가 경매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자기를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절차를 속행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경매절차에 관여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경매절차는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계속 진행되며 이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여도 위법이 아닙니다.
②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A가 신청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사건은 B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B의 사망신고가 되었다면 소유자의 표시를 B의 상속인으로 경정해둠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