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저는 A가 빌려간 1,800만원을 갚지 않아 소액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당시 A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미루고 있던 중 A는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채무자 A명의로 된 재산(대지 및 주택)을 발견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재산에 강제집행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①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경매는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을 구비한 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각하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따라서 귀하는 A의 제적등본과 상속인들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A명의 부동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상속등기를 한 후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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