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공정증서 작성 후 일부변제 및 기한유예』
저는 A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후 300만원으로 일부변제하면서 나머지 200만원은 1개월 후 갚기로 A와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아무런 말도 없이 500만원 전액에 대한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저의 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A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답변』
①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공정증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으나 공정증서작성 후 일부변제 및 나머지 대여금의 변제기한유예의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가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였는바, 귀하로서는 위 공정증서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정증서작성 후의 사유인 일부변제 및 나머지 대여금의 변제기한유예(300만원으로 일부변제하면서 나머지 200만원에 대하여는 1달간 유예하여 갚기로 한 합의약정)를 원인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를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② 그러나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어도 강제집행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A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부동산집행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동산집행의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그 결정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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