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공정증서와 강제집행』
① A는 친구 B가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연대보증을 요청하여 승낙하고 연대보증인란에 인장을 날인해주었습니다.
② 그런데 B는 이에 사용하고 남은 서류를 임의로 이용하여 D명의로 丙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공증을 해주면서 A를 연대보증인으로 공증하였습니다.
③ 그 뒤 D가 매매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丙회사에서는 A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④ A는 이에 맞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D는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강제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위 부동산은 매각되었습니다.
⑤ A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경우 경매의 효력 및 丙회사의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①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및 그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② 판례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어서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무효주장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제한될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③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로서는 丙회사에 대하여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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