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경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과 지연손해금청구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649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과 지연손해금청구』

A는 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받았는데, 그 공정증서상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기재하였으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B의 C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① 판례는 공정증서 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543 결정).

② 따라서 위 사안에서 A는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A가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그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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