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경매)

[공정증서와 강제집행] 약속어음공증과 집행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2417
『약속어음공증과 집행』

저는 친구 A가 B에게 500만원을 빌리는데 보증인이 되었으며, B는 이에 관하여 약속어음공증을 요구하여 공증인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답변』

①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이 필요합니다. 이에는 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나 그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② 이와 같이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A가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B는 위 공증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보증인인 귀하의 재산에 하여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취해올 수 있는 것입니다.

③ 참고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하고 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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