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
저는 사업을 하는 A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 받지 못하여 승소판결문까
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재산전부를 타인명의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채
2년이 흘렀습니다. A는 타인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자신은 재산이 없다고 합니
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를 이용하여 A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요?
『답변』
1)의의
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제재하는 수단으로는 '채무불이자명부등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①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②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열람·등사케 하는 절차로서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등재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경우 그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3)명부의 비치및 활용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합니다.
②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함)·구·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의 장, 읍·면지역은 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③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는 금전집행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인바, 위 사안에서 A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경우 신용에 지장이 있으므로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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