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는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매매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이유로 등기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리해 등기신청을 했다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5) 법무사에 대한 상고심(2005도5864)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며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 매수·매도인이 허위의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권유 내지 조력을 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협력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이를 묵인해 그 의뢰대로 등기신청 사무를 처리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그들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신의 범행을 실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3년 10월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충북 청원군 일대의 논을 사고 파려는 연모씨와 김모씨의 등기신청사건을 대리하면서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2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2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할 자가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해 등기신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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