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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소남발 막기위한 조정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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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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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2일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재산 분쟁 등 조정이 가능한 사건은 고소장 접수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소사건 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고소 요건을 법정화해 고소장 제출시 증거 서류와 증인관련 자료를 일괄제출 하도록 하고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각하처분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사안이 가볍거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민사 분쟁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할 수 있도록 '수사 불요'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고소를 당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시행이 가능한 방안은 다음달부터 일선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하도록 한 뒤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소 사건 수가 일본의 155배에 이르는 등 고소 문화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면서 "지난해 고소를 당한 사람은 59만7백39명으로 이중 기소된 사람은 17.2%인 10만931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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