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증의 사진제거 후 자기사진을 붙여 사용한 경우의 형사처벌은?』
甲은 乙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그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제거하고 자기의 사진을 붙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이 경우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문서위조 등의 죄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형법 제225조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29조에 의하면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刑)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10 판결). 또한, "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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