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경우 처벌되는지?』
甲은 乙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휴대하고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서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그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는바, 이 경우 甲에게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는지요?
『답변』
형법 제230조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례를 보면,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것과 관련이 없고, 단순히 신분확인을 위하여 제시한 경우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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