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관련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선고 가능한지요?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2026-07-01 09:35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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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선고 가능한지요?』

저의 아들은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를 저질러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사람들은 절도미수사건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선고를 받으면 풀려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


『답변』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들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 죄를 범해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들은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만일 위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종전의 집행유예는 취소되므로 나중의 범죄에 대한 형에 종전의 형을 합하여 집행을 받게 될 것입니다(형법 제63조).

그리고 위 사안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절도미수사건을 저지른 것이라면 풀려나올 수도 있다는 말은 절도미수의 법정형에는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도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 종전 절도죄에 대한 집행유예는 실효 되지 않아 결국 종전의 형은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25조 내지 제29조,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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